[회신]
상속세법 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ㆍ 미납부 세액의 100분의 10
ㆍ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질의사항]
(갑설)
― 미납부 세액의 징수결정에 있어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합계액을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미납부 세액의 징수결정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여야 하지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