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법규제법 [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중 1989년도에 농민후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후 부모님의 병환으로 사망전 1992년도에 농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받은 농지는 농민 1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모두 면제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 기존의 밭농사 위주로는 UR에 대응하기 어려워 축산을(양돈)시작하기로 하고 축산시설자금을 신청하여 1993년도에 축사를 신축하고 복합 영농의 꿈을 키우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농지에 농업외 목적에 사용했다 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축산은 농업외라 하여 증여세를 고지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에 대출하여 납부를 하였습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는 분명히 축산도 농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에서 규정한 축산은 농업외라 함은 분명히 부당합니다.
○ 이러한 국세청의 규정은 저 한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농민의 일이라 생각되어 이 억울한 사연을 서면으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