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제1호의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 증자 예정안 | 주주명 | 80년 납입자본금 | 100% 증자 | 100% 증자 | 관계 | | 증자 예정 A안 | 증자 예정 B안 | | 재단법인(창업주) | 19,200주 32% | 19,200주 32% | 0 | 무 | | 대표이사 | 17,400주 29% | 17,400주 29% | 25,588주 42.64% | 본인 | | 이사 | 9,000주15% | 9,000주15% | 13,235주 22.06% | 무 | | 이사 | 4,800주 8% | 4,800주 8% | 7,059주 11.77% | 무 | | 감사 | 4,200주 7% | 4,200주 7% | 6.177주 10.30% | 무 | | A주주 | 3,000주 5% | 3,000주 5% | 4,412주 7.35% | 무 | | B주주 | 2,400주 4% | 2,400주 4% | 3.529주 5.88% | 무 | | 합계 | 60,000주 100% | 60,000주 100% | 60.000주 100% | | | | | | 60,000 : 68*지분비율 | | ○ 재단법인(공익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게 된 이유 : 폐사는 1979년 설립하여 1980년 창업주 사망으로 창업주 지분을 재단법인(공익법인) 설립하여 귀속시킴 [질의] 가. 증자 예정안 A처럼 신주배정 받을 권리를 포기함 없이 일률적으로 100% 증자참여시 공익법인은 상속세법 8조의 2에 의거, 발행주식 총액의 5/100 초과 부분은 상속ㆍ증여세 해당여부. 나. 질의 가의 사항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증자 참여시 상속세 부과에 해당되면 공익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증자예정안 B처럼 그 실권주를 기존 주주들이 자기 기분대로 안분하여 인수시 초과 배정받은 부분은 상속세법 34조의 5에 의거 증여세 해당 여부 다. 질의 가에 의하여 증자해도 상속세 해당되고 질의 나에 의하여 증자해도 증여세 해당되면 재단법인(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지분을 실권주 처리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자기 지분율만 유상증자 참여시 상속세법 34조5에 의한 증여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