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79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 미등기 임야 174평을 아버지 생전인 1979년 3월 1일 서면으로 본인에게 증여하여주시고 1979년 5월 16일 사망하시었습니다. 그후 본인은 이 증서를 원인으로 하여 1994년 1월 17일 특조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 민법 제186조 에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하였고 국세기본법에는 제3조에 이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하였고 동법 제21조 1항 3호에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기 임야 174평을 본인이 취득한 시기는 어느 때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