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1.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상기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부친은 ○○씨 가문의 집안 장손으로 시제와 제사를 주관하여 오셨으나, 1992년 봄부터 지병인 간암이 악화되어 현재 중앙병원에 입원, 수술, 치료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자 장남인 저에게 제사를 모실것을 전제로 조부와 조모 및 선대조의 산소가 있는 ○○임야(○○읍 ○○리 ○○번지 임야 2678m 2 )를 1993.02.18 장남인 본인에게 증여등기를 하여 주시고 1993.08.20 운명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경우 상속 개시전 증여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사실이 묘터로 장남인 제가 제사를 주제하고 제기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임야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