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와 동 지상 건물을 피상속인이 1976년부터 소유하면서 임대에 공하다 대지를 1988년도에 상속인(수증시점 21세와 26세인 2인)에게 증여함으로서 건물만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으로서 동 건물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 건물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을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 대지를 표시한 부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명시하여 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부분은 건물만의 임대차로 보아 임대보증금등의 환산가액 전부를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