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1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01.03 모친 사망으로 임야를 상속받아 1993년06월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된 임야는 배수지 예정부지로 수용되어 있었으며 상속세 신고일까지 보상금액이 결정되지 않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1994.05.23부터 수용된 임야의 보상금액 통보를 받게되어 신고시 공시지가와 보상금액과의 차액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 현재 상속세 조사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