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3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02월 아버님 소유의 부동산(○○도 ○○군 ○○읍 ○○리 ○○-○○)을 양성화 시킨후 부자간에 매매형식을 갖추어 1992.02.13 본인 앞으로 등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1992.05.21 등기를 아버님 앞으로 환원시켰습니다. ○ 증여를 매매로 한 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 1992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