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02월 아버님 소유의 부동산(○○도 ○○군 ○○읍 ○○리 ○○-○○)을 양성화 시킨후 부자간에 매매형식을 갖추어 1992.02.13 본인 앞으로 등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1992.05.21 등기를 아버님 앞으로 환원시켰습니다.
○ 증여를 매매로 한 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 1992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