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3
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간에 재산상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코자 1996.03.22 본인의 농지 남양주군 ○○읍 소재 농지 1,519㎡를 본인의 딸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 일체를 납부하고 관할군청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 바, 그 후 며칠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라고 하여 관할 읍사무소에 임하였는 바, 본인의 딸의 거주지가 농지와는 전혀 먼 대구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받을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농지소재 관할법원에서 등기신청서를 반려시켰습니다. ○ 수증자인 딸이 1996.03.23 농지를 증여하였으므로 09.22까지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려 합니다. 그 후 딸이 농지소재지에 이사를 하여 농사를 지으며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합니다. ○ 농지의 소유권이전은 1997.05 경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딸이 지금 증여세 자진신고기간내 신고하면 등기를 못하였더라도 자진신고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