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간에 재산상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코자 1996.03.22 본인의 농지 남양주군 ○○읍 소재 농지 1,519㎡를 본인의 딸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 일체를 납부하고 관할군청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 바, 그 후 며칠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라고 하여 관할 읍사무소에 임하였는 바, 본인의 딸의 거주지가 농지와는 전혀 먼 대구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받을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농지소재 관할법원에서 등기신청서를 반려시켰습니다.
○ 수증자인 딸이 1996.03.23 농지를 증여하였으므로 09.22까지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려 합니다. 그 후 딸이 농지소재지에 이사를 하여 농사를 지으며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합니다.
○ 농지의 소유권이전은 1997.05 경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딸이 지금 증여세 자진신고기간내 신고하면 등기를 못하였더라도 자진신고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