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증여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같은령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그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하여 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949, 1997.10.9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