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금융기관에 예금한 것(예를 들면 10억원)을 사망 후에 천주교에 기부할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9.13
요 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취득일 전 3년 이전의 근로소득도 인정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재산형성을 위하여 남편의 월급여를 부인이 관리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부인의 근로소득에 의해 형성된 자금으로 지불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구입은 최근 3년이내의 소득만 가지고 구입하여야 하며, 그 이전 소득은 아무리 의사가 고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해도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나. 맞벌이 부부가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와, 재산 형성을 위해 남편의 월급여를 부인이 관리하였다면 남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게 당연한지 여부.
다. 남편의 직장조합주택에서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때 공동며의가 아니므로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분양금 일부를 지불하였다고 하여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이 근무하지도 않는 부인의 이름으로 공동 분양하고 공동 등기를 해야하는 법이 있는지 여부.)
*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따로 소득을 관리해야하며, 아파트등의 공동의 재산구입은 남편 명의만 있으면 부인의 공여도는 인정 할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만약 공여를 했다고 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무효이며 부부간의 주고받는 생활비에도 관인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라.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하는 돈은 반드시 은행등의 제도권 금융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사채등)은 모두 불법인지 여부.
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부인의 돈을 모두 저축하고 남편의 돈으로 생활 하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지 여부.
바.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여 모은 금액이 구입당시에 인출 되었을때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