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동법부칙에 의거 동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동법부칙에 규정되고 재삼46014-1008(1994.04.13)에 동부칙을 해석하고 있으나
나.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부칙에 일반적인 적용예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서 적용상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바
다.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1)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이법 시행휴 최초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상속이나 증여분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