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동일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 사업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금액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동일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사업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금액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사업을 하는 법인이 종전부터 계속하여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함) 을 출연 받았습니다.
○ 이러한 헌금을 (1)예금 (2)부동산취득 및 처분 (3)영리법인의 주식취득 및 처분 등으로 운용하여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부동산의 매각자금 및 임대소득 그리고 주식의 처분자금 및 배당금 수령자금등으로 관리 되어 왔습니다.
○ 이렇게 운용되어온 자금과 최근에 출연 받은 헌금 등이 혼합하여 예금으로 모아졌다가 이 자금으로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 한 것입니다.
○ 결국 종전의 출연 받은 헌금(그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모든 자금의 최초의 원천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헌금인 것입니다.
○ 이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종교사업의 출연 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G당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부칙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6항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