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비상장 법인이 같은 상황일때 갑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을 질의합니다.
(1) 주식 소유 현황
| 소유주식 법인명 | 갑 | 을 | 병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갑 | | | 270,000 | 30& | 0 | 0 |
| 을 | 300,000 | 40% | | | 100,000 | 15% |
| 병 | 0 | 0 | 200,000 | 25% | | |
(2) 갑법인(령제54조 제2항 제3호 해당)과 병법인(령제54조 제2항 제2호 해당)은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대상 법인임.
나. 령제54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총액 및 법제61조 제1항및 제5항의 재산가액 평가시에 임대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령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