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비상장 법인이 같은 상황일때 갑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을 질의합니다. (1) 주식 소유 현황 | 소유주식 법인명 | 갑 | 을 | 병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갑 | | | 270,000 | 30& | 0 | 0 | | 을 | 300,000 | 40% | | | 100,000 | 15% | | 병 | 0 | 0 | 200,000 | 25% | | | (2) 갑법인(령제54조 제2항 제3호 해당)과 병법인(령제54조 제2항 제2호 해당)은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대상 법인임. 나. 령제54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총액 및 법제61조 제1항및 제5항의 재산가액 평가시에 임대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령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