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대료 등의 귀속 구분여부에 따른 재산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9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 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시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상속세 평가준칙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부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주민세액”을 부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의 경우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시 자산재평가 차익 및 예.적금이자등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상속세법상의 부채로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설) - 부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