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87, 1994.3.31
【요 약】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 의】
부동산을 2인이 합유로 소유하여 오다가 1인이 사망하여 1인 소유로 된 경우(합유의 경우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하여 사망신고로 합유자에서 제외되므로 저절로 1인 소유로 됨)다음 내용을 질의함.
1.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지분의 구분(합유의 경우 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 함)
【회 신】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