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3억 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3억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51, 1998.10.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전이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닐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을 상속인등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