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음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이 납세의무불이행으로 공매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29조․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32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1. 12. 17일에 아버지로부터 8필지의 (전,답)부동산을 증여받아 조감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또한 법원의 판결(1996. 10. 12 : 기각)에 의해 증여세 211,250,193원을 고지받았음 ○○ 세무서에서 증여세 체납에 의한 8필지를 압류하였고, 1998. 5. 9일에 8필지중 2필지를 ○○ 공사에 의해 공매되어 국세에 충당하였음 1991년 증여 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공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였음 〈질의〉 1. 압류된 재산을 국세청에서 전부 공매처분하여도 증여당시(1991년) 가격보다 공매가격이 하락되어 국세를 충당한 후 나머지 세금(증여세)을 재산이 없어도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압류된 재산은 물납가능한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