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의 대지에 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739, 1997.11.2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092, 1998.10.28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 아버지가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