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지에 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29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739, 1997.11.2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092, 1998.10.28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 아버지가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