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지에 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28
요 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의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자기 개인의 단독 재산을 근저당 설정하고 채무 400,000,000원을 채용함에있어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무자는 본인과 자기의처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채무액 400,000,000원은 본인 단독으로 자기 사업에 투자한것으로서 처의 채무자 공동명의는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하였던바 본인은 그후 사망하므로서 그처와 자녀가 상속인이되어 상속세법에의한 신고 납부함에앞서 위 채무액의 처리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각설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동명의 채무이기 때문에 400,000,000원의 1/2의 채무만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본건 채무에 관하여 본인의처는 형식에 불과하였고 설정재산도 본인의것이고 채무액 400,000,000원도 처의말에 의하면 전액자기사업 운영자금에 사용했다는 것이므로 마땅히 이 채무는 전액 피 상속인의 채무로 전액 공제신고되어야 한다.
(병설)
- 본건같은 사례는 사실행위 원칙에의하여 처리되어야하며 실질내용을 세무당국의 조사 판단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공제가능하며 그렇지못할 경우에는 공제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