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하 “갑”이라고함)과 일본법인(이하 “을”법인이라고함)이 50 : 50 으로 출자하여 경영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일본법인 출자지분를 내국출자자 “갑”의 아들이 “을”법인인 일본법인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주식매매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매매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6호 나목에 의한 평가액 보다 저가로 매매되면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