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허가 통지가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998.10.19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송된 귀하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질의내용은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1998.10.15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국세청 재삼 46014-1995 1. 질의내용 요약 ○ APT 분양권(시가 1억정도)을 처에게 증여코자 하는데 수증자 및 증여자가 부담할 세금의 내용과 금액 질의 ※ 분양금액 : 1.5억 , 입주일 : 2000.05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