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9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물납이 허가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솓그세 과세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230, 1994.05.06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모님께서는 1960년대부터 ○○시에 언제든지 활용가능한 땅을 약 3000평정도 소유하고 계신데 이번에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 합니다. ○ 그런데 저의 고민은 증여세를 낼돈이 없는 그렇다면은 토지를 증여받을 수 없는지 여부. ○ 주변이야기로는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대신 낼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 요약을 하면은 ○ 첫째 :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대신 낼수 있는지요. ○ 둘째 :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음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는 많은데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토지를 내는지요. ○ 셋째 :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대신 곧바로 국가에 냈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 넷째 : 만약 저에게는 양도세가 없다면 증여하신 부모님께서 양도세를 내는지요. ○ 다섯째 : 부모님께서 양도세를 낸다면 그 토지는 증여받은 토지 그대로를 국가에 곧바로 내는데 제가 증여세를 내고 부모님 또한 양도세를 내고 2중으로 세금을 내는것은 아닌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