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가증권 등의 평가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8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1990.06.22. 상속개시된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었고, 1990.09.11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서가 수리되었고 실제로 상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 ― 그런데 추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전에 양도한 부동산과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알수없음. [질문] 가. 위의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납세의무가 있다면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