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1990.06.22. 상속개시된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었고, 1990.09.11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서가 수리되었고 실제로 상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
― 그런데 추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전에 양도한 부동산과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알수없음.
[질문]
가. 위의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납세의무가 있다면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