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5년전 (부자간)차남 분가 당시 ○○시 ○○구 ○○동 자연녹지 답 406평을 증여하였으나, 1994년 특별 조치법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지침에 의하면 등록세만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