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그 부동산소유자가 대표로 있는 종교단체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본 종교단체는 불교포교 및 사회사업에 목적을 둔 주무관청의 허가없는 종교단체로서, 기증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불교사찰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