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2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그 부동산소유자가 대표로 있는 종교단체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본 종교단체는 불교포교 및 사회사업에 목적을 둔 주무관청의 허가없는 종교단체로서, 기증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불교사찰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