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1990년도에 상속에 개시된 경우 자녀공제는 1인 1천만원(2인 한도), 장애자 공제는 1천만원, 주택상속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연소자공제와 장애자공제는 제외)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농지상속공제는 위의 공제액과 합하여 1억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3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임.
| [ 회 신 ] |
| 3.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9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업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4.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살다가 1982년 상경했습니다. 부친은 1990년 88세에 별세하셨으나 누님동생등 5명이 십대조부터 계승되어온 집터300평 논767평 등 팔아 분배하자 하여 상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61세이고 장애자입니다.
[질의사항]
가. 재산상속을 못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나. 현재 시행되는 공제 사항 중(1990년 사망자에 해당여부)
(1) 자녀공제 2000만원 × 2 인지 여부.
(2) 장애자 공제 55-75세 = 300만×20년 인지 여부.
(3) 주택, 농지, 가업상속등 현시행되는 공제법이 1990년 사망자에는 해당안된다는데 1990년 시행내용을 질의함.
(4) 부친88세까지 봉양, 상속상에 배려여부.
다. 종중위토가 본인의 부친등 3인명의로 신탁등기되어있는데 3인중에 1인이 사망햇다하여 1/3의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상속세법 제4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