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중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당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족사항
― 어머님 모시고 3남2녀 입니다.
나. 주소지 : ○○도 ○○시 ○○면 ○○리 ○○번지
다. 재산정도 : 논ㆍ밭 5,000평, 산 5정(15,000평)
라. 평소 부친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1)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팔지말고 후세에 물려주라.
(2) 공동소유개념으로 형제간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오가며(터전) 살아라.
(3) 땅의 일부를 팔아서 어머니 남은인생 돈좀 직접 써보시고 돌아가시게 하고 그동안의 빚을 청산해라.
(4) 대는 혈족으로 유지해야 한다.
(5) ○○(장녀)이, ○○이(삼남) 집장만하도록 도와줘야 될텐데
(6) ○○(장남)이 차도한대 사거라.
[질의사항]
― 참고배경 : 장남은 아들을 입적시켰고(고아원에서), 부친께서는 3년전부터 병환으로 치료해오서던중 별세, 그동안 장녀가 간호를 대부분 맡아왔었다. 장남은 부모님을 도와 금전적으로 지원, 동생들을 교육시키고, 출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가. 장남이 아들이 없어, 동생들은 다음세대를 위하여 아버님 강조사항대로 땅을 공동명의로 상속하자고 형님께 건의하였는데, 형님께서는 장남으로서의 그동안 노고의 댓가를 더 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나. 토지(땅)부분의 공동명의 상속으로 인해, 다음세대에 성이 다른 장녀, 차녀의 자식들간 정씨 자식들간의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번에 장녀, 차녀는 별도로 댓가를 지불하고 향후 부동산(땅) 지분에 대해서는 포기토록 하는 방안(불만이 없도록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함.
다. 형님께서는 공동명의 상속말고, 땅을 각자명의로 나눠갖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고향(터전)에대해 애착심이 반감될 것이고, 팔아치우고 현금화하자는 의견도 예상되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터전을 지키고, 사이좋게 고향에 다니면서 형제간 우애좋게 살라”고 하는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공동명의 상속과 각자명의 상속의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여부.
라. 대를 잇고, 제사를 맡아야 할 차남, 삼남(아들을 낳을 가능성 있음)에게 더 지분을 줘야 되는 것 아닌지요. 형님께서 입적시킨 아들에겐 전재산을 물려줄수는 없습니다. 호적에 입적시킨 양자에게도 법적으로 아들이라고 형님이 주장하시면 그 입적아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지 여부.
마. 여동생(장녀)이 아버님께서 생전에 집을 사주신다고 했다는데, 유언없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바.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아버님 말씀대로 형님께서 부동산의 일부를 매매하여 생전에 있었던 빚을 다 갚으시고 6억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부분의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동생들의 의견은 어머님께 남은 평생 쓰실돈을 드리고 똑같이 배분하자고 합니다. 별 문제 없는지 여부.
사. 위의 현금부분에 대한 세금도 나오는지의 여부. 세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동생들과 함쎄 내야하는지요. 현금을 많이 분배받은 사람이 세금도 더 내야 하는 건지 여부.
아. 부동산(토지분)의 세금은 향후 공동상속자가 똑같이 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