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2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회신]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최근에 본인이 소유하던 지방 임야를 매각하고 공시지가에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 지방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바, 본인이 매각한 부동산은 실제 매도가격이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토지 가격보다 상당히 비싼 형편인 바 이 경우 실제 매도가격 전체가 본인의 자금 출처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토지 가격만이 출처원으로 인정되는지 상기의 경우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토지 가격만이 자금 출처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매도대금을 은행에 예치 관리하는 경우 이 금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소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