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됨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 [ 질 의 ] | | 1. 대한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법인으로서 공사내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기금에서 보조받은 학자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의 불산입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치 않고 있음 금번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에게 개인연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의 불산입대상에 포함되는지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상속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와 제40조에 의하여 수증자인 근로자 개인이 각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인 근로복지기금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