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법(1996년) 제26조(가산세등) 제1항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를 1994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 예를 들자면 증여가액 4천만원(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해당)인 경우 친족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과세표준은 1천만원이며, 산출세액은 1백5십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조감법 제57조 증여세의 면제는 1백5십만원이므로 납부세액은 없게 되어 (구)상속세법제2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없는지 여부, 산출세액의 20%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3십만원이고, 증여세면제액 1백5십만원을 계산하면 고지세액은 3십만원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위를 종합하면 조감법제57조(증여세의 면제)는 증여세산출세액 그자체를 면제시키는지(다시말하면 증여세를 면제한 후 산출세액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는지), 아니면 증여세산출세액은 존재하고(위의예에서처럼 산출세액 1백5십만원) 감면세액처럼 세액공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3십만원) 고지세액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Ⅰ
증여가액 40,000,000
증여공제 30,000,000
증여세과세표준 10,000,000
세율 15%
산출세액 1,500,000
면제세액 1,500,000
──────────────
산출세액 0
신고불성실가산세 0
고지세액 0
Ⅱ
증여가액 40,000,000
증여공제 30,000,000
증여세과세표준 10,000,000
세율 15%
산출세액 1,500,000
증여세면제세액 1,500,000
결정세액 0
신고불성실가산세 300,000
총결정세액 300,000
고지세액 3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