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1985년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갑)의 자등, 친척으로 구성된 종중에서 쟁점부동산을 당초종중이 취득하여 (갑)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1994.1월 쟁점부동산을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나. 이후 (갑)은 위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대해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원인무효의 건이라는 소송을 1995. 4월 제기하고, 소정의 변론절차를 거쳐, 원인무효의 판결로 쟁점부동산을 (갑)의 명의로 환원하고저 합니다.
[질의]
가. 쟁점부동산을 (갑)의 명의로 환원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위 사례에서 원인무효의 판결이전에 세무관서에서 처음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의제로 보고 과세처분을 할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 2』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 바, 어느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원인무효의 판결이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원인무효의 판결이 나다라도 그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원인무효판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도 증여세를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원인무효의 판결이전에 행한 과세처분은 유효하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갑)에게 환원되는 소유권이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병설)
― 원인무효의 판결이전에 행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갑)에게 환원되는 소유권이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 위 질의 가의 (을설)에 의할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84…29의2』의 단서 조항 중,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판단기준은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 과세제외】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 【증여재산 환원시 증여세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