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피상속인이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망부께서는 상속개시일 2년전인 1990.03.15일 거주하시던 단독주택을 95,000,000원에 매매하였고(특정지역으로 기준시가는 32,000,000원으로 당시시세를 감안할 때 실지 거래금액으로 사료됨) 1989.09.11일 망조부토지를 충청북도의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 3,700,000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아울러 망부께서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져 친척으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린 사실도 있습니다.(금융자료에의한 확인가능)
○ 이와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처분한 재산가액이 98,700,000원(95,000,000원+3,700,000원)있고, 채무가 40,000,000원이있는 경우
[질의]
질의1. 상속세법 제7조의 2제 제1항 규정에서 재산종류별로 1억원이상인 경우 용도가 명백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1억원미만인경우에는 비록 용도가 분명하지아니한 일부가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지 여부.(국심 91서 1238, 1991.09.16)
질의2. 상속세법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상 별도의 채무금액을 명시하지아니한 것으로 본인의경우는 비록 40,000,000원이지만 채무의 사용처가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고, 확인되지않는 경우라면 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