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평가 기준일로부터 3-4년전(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한 6개월 이전 취득 선박임)에 취득한 선박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