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해당하는경우로서 토지소유자는 아버지이고 건물소유자는 아들인데 부자간에 동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 건물, 토지의 투자비율에 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고 동분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 자가 각각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