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종교 ・ 자선 ・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상기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등 여러명의뜻을 합하여 대한민국 미술 진흥, 발전에 기어코져 재산을 출연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정하는 바에따라 재단법인을 설립코져 합니다. 나. 그 목적사업으로는 매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각부분 대상, 우수상을 수상한자중에서 2명을 선발하여 각 4백마원씩 8백만원을 창작지원금으로 지급코져 합니다. 다.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조건이며 무상입니다. 라.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는 출연자들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야 하는데, 상속세법 제8조 2의 적용에 있어, 마. 위와 같은 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0호에 적용되는 예술,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바. 또, 공익사업의 범위에 부합되는 “현저히”란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기여하는 사업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