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리 산 ○○-○○번지 외 4필지를 1970.09.05 법률 제2111호로 공포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종중에 소종대표 5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으나 20여년의 세월이 가는동안 명의신탁자가 사망 또는 생존자도 고령이어서 법률 제4502호(1992.11.30)로 공포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문중 각대표 5인을 선정하여 증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