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부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소유 토지위에 부, 자 2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부, 자의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부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건물 준공일 이후에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도부터 소유이던 부의 토지 500평(시가 약20억원 상당) 지상에 1993.05월 본인과 부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1994.05월 지하1층 지상4층의 총건평 1,500평을 신축하여 소유권지분을 각각 1/2로 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건물의 지하는 주차장, 1ㆍ2층은 금융기관에 임대하고 3ㆍ4층은 본인과 부가 공동으로 직영 서비스업을 하고있습니다.
○ 위 건물의 총 공사금액은 20억원이며 공사대금은 계약금과 선수금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기성고에 따라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 건물 준공검사일로부터 약 6개월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본인과 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임대차 내용은 토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1ㆍ2층의 건물만을 임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분의 자금출처는 충분하나 본인은 건물 준공당시 만 32세로서 직장생활 약 3년정도의 경력에 약 1억원이 소득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물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총 임대보증금중 본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전체보증금을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금액중 건물에 대한 가액 1/2 해당액만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을설)
- 임대차 계약서에 토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므로 전체를 건물임대금액으로 보아 그 중 본인지분 1/2해당액만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병설)
- 건물 준공검사일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만 위 갑설ㆍ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본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며 건물 준공검사 후에 받은 임대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