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 읍 ・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구・ 읍 ・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을 포함한 전가족이 한 세대로서 농사를 짓다가 2년전 집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인 ○○도 ○○시 소재 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직이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친은 고령(68세)으로 일을 못하시므로 십여년전부터 농사에서 손을 때시고, 그동안에 농사에 관한일(재배작물결정, 비료, 농약구입, 인부사용, 수확물 처분등)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도 처가 농사일을 하고 있고 본인도 퇴근전후및 휴일등을 이용 직접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단위 농협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타농지는 없으며, 이 경우 부친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함에 있어 양설 여부. (갑설) -직장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가깝고 실질적으로 처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감면된다. (을설) -직장에 근무하면서 휴일등을 이용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것은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