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30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과세문제 ○ 피상속인이 부동산과 현금자산을 상속으로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은 없었으며 부동산은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로 등기하였고, 현금자산일부는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손자(아버지가 생존함)가 받도록 하였습니다. ○ 장손자가 분배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 손자가 상속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30/100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나. 상속세는 가산세 없이 그대로 결정되고, 법정상속인이 지분별로 상속받은후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