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 채무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30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 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 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1994.05.2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사망하기전 1992.05.01, 1993.06.01일자로 ○○리스회사와 ○○은행에 각각 연대보증채무를 계약하였는 바 그후 주채무자가 1995.07월에 부도가 발생되었고 1997.05월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능력상태에 있어 배상권 청구를 받았습니다. ○ 주채무자는 변제불능의 상태로 구상권 청구하더라도 변제받을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미공제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