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에 의하여 추가고지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대통령령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후”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 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처분정인 ○○세무서장으로부터 1996. 8. 31 납기상속세 1,449,768,920원을 고지 받아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로서, 상속세신고시 청구인의 서대문구 ○○동 67-67번지 소재의 대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 감사관련 경정결정으로 증가된 금액 105,487,918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6. 11. 15 납기상속세 68,439,070원을 추가로 고지하여 기 연부연납 신청서에 합하여 수정연부연납신청서를 처분청 민원실에 1996. 11. 13 접수(No 12918)하였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1997. 6.초 위 쟁점부동산 상속세 68,439,070원과 가산금 8,349,510원을 합산한 총 합계 76,788,580원을 납부독촉과 함께 청구인의 조흥은행 입․출금 예금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과 제3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바, 처분청에서는 연부연납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은 처분청 결정여부에 따르는 것이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또한 지금이라도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요구도 상속세법에 의한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 의견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사항도 취해줄 수 없다고 하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한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와 제3항에 의한 연부연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해석상 의문이 있기에 질의함 가. 허가여부의 결정․통지사항의 의무규정 여부 나. 만일 결정․통지하지 않았을 시 가산금 부과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