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
| [ 질 의 ] |
| 상속세법 제29조의 상속세 물납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신고 또는 결정된 재산만이 물납이 되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사실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볼 때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본문규정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이 적용되는지 상속재산평가준칙 제28조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프리미엄은 어느 경우의 가액을 의미하는지 (경우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때에 매수자가 지불한 총가액에서 양도자가 불입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 (경우 2) 위 제1안의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의 매매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형성된 프리미엄 금액을 포함하는 의미임. 위의 사례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