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수하고 이전등기 시기를 달리 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시 보유재산(상속재산)이 부동산 30억, 금융재산(예금) 15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금융재산 중 10억원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였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①항에 의하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경우 상속세의 물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갑설) | 상속세 물납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 | × | (부동산) 30억 | | (부동산)30억+(금융재산)15억 | 이 타당하다. (을설) | 상속세 물납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 | × | (부동산) 30억 | | (부동산)30억+(출연후 금융재산) 5억 | 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