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출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6.05.00 본인의 문중재산을 문중으로부터 65,000,000원에 양수하였는바, 양수당시 당해 물건의 공시지가가 150,000,000원 이었습니다. 이와관련 상속세법상의 저가양도증여 의제(제31조의2)적용문제가 발생하였는바, 본 규정의 적용요건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시행령 제41조)에 문중가 본인과의 관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