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반환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다시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반환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다시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반환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다시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반환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다시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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