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58, 1998.3.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