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908, 1995.11.6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삼46014-102, 1998.7.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