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3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상가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법은 1997.01.01부터 시행하고 이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부의 대지에 자가 상가 건물을 이법 시행전에 준공되여 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요. 만약 1항이 적용된다면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한 바 없을때 민법에서 정한 1930년에서 1996.12.31까지 사용 기간을 공제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지요. 나. 부의 토지에 자가 상가 건물을 1996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착공을 하고 1997년에 준공 무상으로 사용하였을시는 적용이 되는지요. 2항이 적용되였을시 예로 토지 면적이 100평방미터이고 1997년 공시지가가 1,000,000원이며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한바 없을시 증여가액은 얼마인지요. 다. 2항이 적용이 되어서 30년분을 일시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3년 후에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을시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