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소유인 토지에 아들 명의로 1995.09.12자 여관(지하2층, 지상9층)건물 신축허가를 득하고 1996.12.11 준공하여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아들 명의로 1996.12.17자 보존 등기를 하고 여관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ㆍ
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 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데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발간 1997.개정세법 해설 책자 P157에 보면 적용례가 1997.01.01이후 최초로 특수관계 있는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 과세 할 수 없다.
법률 제5193(1996.12.30)호의 부칙 제2조에는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본건 증여 의제일은 1996.12.11자로 소급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